주식회사 피앤이시스템즈(이하 "피앤이")는 주식회사 원익피앤이 (이하 "원익"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 : 원익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85(고색동)
나. 소멸법인 : 피앤이
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7번길 18(장지동)
2. 합병방법
원익이 피앤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피앤이는 해산함.
3. 합병비율
원익과 피앤이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하고 존속회사인 원익은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인 피앤이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을 예정하므로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임.
4. 합병기일
2025년 12월 5일
5.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공고
피앤이는 원익과 합병함에 있어서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.
2025년 10월 13일
주식회사 피앤이시스템즈
대표이사 안희은
